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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한은총재, 퇴임 뒤 월 700만원 자문료 논란의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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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한은총재, 퇴임 뒤 월 700만원 자문료 논란의 전말
"자문 기록은 깜깜이" 이창용 전 총재 연 8400만원 수령 논란

이창용 전 한국은행 총재가 퇴임 직후 비상근 고문으로 위촉되어 매달 700만 원의 자문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문제는 실제 자문 활동을 확인할 기록이 전혀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76년 역사의 고문 제도와 예우 관행의 실체를 짚어봅니다.

📚 근거 및 출처

이 글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이종욱 의원실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및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세일보 등 주요 언론사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최종 업데이트: 2026년 9월

공직에서 물러난 지 5개월밖에 지나지 않은 전직 총재가 매달 700만 원씩, 연간 8,400만 원에 달하는 자문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돈을 받는 대가로 실제 어떤 자문을 얼마나 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통화정책의 중립성과 보안이라는 명분 뒤에 가려진 관행적 예우가 과연 정당한지, 사건의 전말과 구조적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 퇴임 5개월 만에 드러난 월 700만원 자문료의 실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이종욱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창용 전 총재는 퇴임 다음 날인 올해 4월 21일부터 1년 임기로 신현송 현 총재의 비상근 고문에 위촉되었습니다. 매달 지급되는 자문료는 700만 원으로, 1년이면 8,400만 원에 이릅니다.

한은 측은 통화정책 등 민감한 사안을 다룬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자문 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전혀 남기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문 보고서, 회의록, 업무 일지는 물론 자문을 몇 차례 진행했는지, 정책에 실제로 반영되었는지조차 확인할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 꿀팁!
공공기관의 예산 집행 내역이 궁금할 때는 국회 각 상임위원회의 국정감사 자료나 열린국회정보(likms.assembly.go.kr) 사이트를 통해 의원실이 제출받은 피감기관 자료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1950년부터 이어진 총재 고문 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은행 총재 고문 제도는 1950년 한은 정관 제정 당시 중앙은행 업무에 필요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1967년에는 한국인과 외국인 모두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범위가 확대되었지만, 2010년 이성태 전 총재 이후로는 전직 총재를 비롯한 내부 고위직 출신 인사들의 고문 위촉이 두드러지는 양상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창용 전 총재가 처음이 아닙니다. 전임 이주열 전 총재 역시 2022년 4월부터 2년간 매달 1,000만 원, 이후 1년간은 월 400만 원의 자문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 역대 고문 명단에는 이창용 전 총재까지 총 13명의 전직 총재가 이름을 올렸는데, 기준금리 등 통화정책은 금융통화위원회를 중심으로 결정되는 구조여서 전직 총재가 공식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관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실상 예우성 자리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 주의사항!
공공기관의 고문·자문 제도 자체가 불법이거나 문제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명확한 산정 기준과 활동 검증 체계 없이 관행적으로 운영될 경우 예산 낭비 논란과 공직 윤리 시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역대 총재 고문 위촉 기간 월 자문료
이창용 전 총재 2026년 4월~2027년 4월(1년) 700만원
이주열 전 총재 (1차) 2022년 4월~2024년 4월(2년) 1,000만원
이주열 전 총재 (2차) 2024년 4월~2025년 4월(1년) 400만원

🔸 국민 눈높이와 공직 윤리, 앞으로 필요한 개선 방향

이종욱 의원은 "통화정책 독립성과 보안을 이유로 구체적인 자문 내용을 공개하기 어렵더라도, 최소한 언제, 몇 차례, 어떤 분야를 자문했는지는 기록하고 국회에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는 비단 한국은행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공기관 전반의 전관 예우 관행에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국민 세금이나 통화정책 관련 예산이 투입되는 자리인 만큼, 최소한의 투명성 확보 장치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문 활동의 실질적 성과를 정기적으로 국회에 보고하거나, 자문료 산정 기준을 명문화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향후 핵심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 핵심 요약

  1. 이창용 전 한은 총재는 퇴임 직후 비상근 고문으로 위촉되어 월 700만원, 연간 8,400만원의 자문료를 받고 있습니다.
  2. 1950년부터 이어진 고문 제도가 2010년 이후 전직 총재 예우 성격으로 변질되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3. 자문 활동에 대한 기록과 검증 체계가 전무해 국회 차원의 투명성 개선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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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FAQ)

Q. 전직 총재의 고문 위촉과 자문료 지급이 불법인가요?

A. 불법은 아닙니다. 한국은행 정관 제35조는 업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고문 또는 촉탁을 고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적 근거는 존재합니다. 다만 자문 활동에 대한 구체적 기록과 검증 체계가 없다는 점이 투명성 논란의 핵심입니다.

Q. 왜 자문 기록을 남기지 않는다고 하나요?

A. 한국은행 측은 통화정책 및 경영 관련 민감 사안을 다루는 특성상 별도 실적을 관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구체적 내용을 비공개하더라도 자문 시점과 횟수 등 최소한의 사실관계는 기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Q. 이런 전관 예우 관행이 한국은행에만 있는 것인가요?

A. 아닙니다. 정부 산하 공공기관과 금융권 전반에 퇴직 고위직을 고문이나 자문위원으로 위촉하는 관행이 폭넓게 존재합니다. 이번 사안을 계기로 공공기관 전반의 전관 예우 관행에 대한 투명성 강화 논의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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