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관리급여'란 무엇인가? 급여와 비급여의 중간지대
2024년 12월 10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제도인 '관리급여'를 처음으로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관리급여는 기존의 건강보험 급여도 아니고 완전한 비급여도 아닌, 말 그대로 중간 형태의 보장 방식입니다. 환자가 치료비의 일부를 부담하되, 그 비율이 일반 급여(통상 10~20%)보다 높고 비급여(100%)보다는 낮은 50~9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이 제도의 핵심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치료 효과가 불확실하거나 비용 대비 효율성이 낮은 의료행위에 대해 무분별한 급여화를 막아 건강보험 재정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필요로 하는 치료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보험 혜택을 제공해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는 것입니다. 즉, 과잉진료를 억제하면서도 환자 접근성을 높이는 균형점을 찾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관리급여: 본인부담 50~90%, 일부만 건강보험 지원
비급여: 본인부담 100%, 건강보험 미적용
관리급여는 '효과는 있지만 비용이 높거나 과잉 가능성이 있는 치료'를 대상으로 하며, 환자 부담과 보험 재정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절충안입니다.
📊 도수치료·체외충격파, 왜 관리급여 대상이 됐나?
관리급여가 첫 적용되는 대표적인 치료법은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치료입니다. 두 치료 모두 현재는 비급여 항목으로, 환자가 치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했습니다. 도수치료는 물리치료사나 의사가 손으로 직접 근골격계를 교정하는 치료법으로, 회당 5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비용이 발생합니다. 체외충격파치료는 충격파를 이용해 통증 부위를 자극하는 방식으로, 역시 회당 10만 원 이상의 고비용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이들 치료가 만성 통증 환자들 사이에서 널리 이용되면서, 일부 의료기관에서 과잉 진료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필요한 치료 횟수보다 많은 횟수를 권유하거나, 효과가 불확실한 상태에서도 반복 시술을 권하는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동시에 환자 입장에서는 비급여라는 이유로 경제적 부담이 커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배경을 고려해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치료를 관리급여 1호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치료의 효과성은 인정되지만,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이 과도하게 이루어질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입니다. 관리급여로 전환하면 환자는 일정 부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동시에 본인부담률이 높아 불필요한 과잉 치료를 스스로 자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 본인부담률 50~90%, 실제 부담은 얼마나 줄어들까?
관리급여의 본인부담률은 50~90%로 설정되며, 구체적인 비율은 치료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수치료의 경우, 만약 본인부담률이 70%로 책정된다면 회당 10만 원 치료비 중 7만 원은 환자가 부담하고 3만 원은 건강보험공단이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기존에는 10만 원 전액을 환자가 부담했으니, 약 30%의 의료비 절감 효과가 발생하는 셈입니다.
체외충격파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당 15만 원 치료비에 본인부담률 80%가 적용된다면, 환자는 12만 원을 부담하고 3만 원은 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비록 일반 급여에 비해 본인부담률이 높지만, 전액 자비로 내던 것에 비하면 분명한 경감 효과입니다. 특히 장기간 반복 치료가 필요한 만성 통증 환자들에게는 누적 비용 절감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기존 비급여: 80만 원 전액 본인부담
- 관리급여 70% 부담: 56만 원 본인부담, 24만 원 보험 지원
- 월 24만 원 절감
체외충격파 (회당 15만 원, 월 4회 기준)
- 기존 비급여: 60만 원 전액 본인부담
- 관리급여 80% 부담: 48만 원 본인부담, 12만 원 보험 지원
- 월 12만 원 절감
다만 관리급여 적용 후에도 본인부담금이 적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경제적 여력이 부족한 환자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정부는 향후 치료 효과성에 대한 추가 연구와 실제 이용 패턴을 모니터링하면서, 본인부담률 조정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이나 중증 질환자에게는 본인부담 상한제 등 추가 지원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 과잉진료 방지 효과와 향후 전망
관리급여 제도의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과잉진료 방지입니다. 본인부담률이 높게 설정되어 있어, 환자들은 불필요한 치료를 받을 유인이 줄어들고, 의료기관 역시 무분별한 치료 권유를 자제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정부는 관리급여 항목에 대해 치료 횟수 제한, 적응증 기준 강화 등의 관리 지침을 함께 마련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도수치료의 경우, 의학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진단서나 처방전 제출을 의무화하거나, 월 최대 치료 횟수를 제한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돈 되는 치료'로 변질되는 것을 막고, 정말 필요한 환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향후 전망을 보면, 관리급여 제도는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에 그치지 않고 다른 비급여 항목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정부는 미용 목적이 아닌 의료 목적의 일부 성형수술, 특정 한방치료, 고가의 검사 항목 등을 차기 관리급여 후보군으로 검토 중입니다.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재정 건전성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새로운 모델로 자리잡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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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Q: 관리급여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정확한 시행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2024년 12월 10일 발표 이후 세부 기준 마련과 의료계 협의를 거쳐 2025년 상반기 중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모든 도수치료가 관리급여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관리급여가 적용되며, 단순 건강관리 목적이나 미용 목적의 도수치료는 여전히 비급여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Q: 본인부담률 50~90%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치료의 효과성, 비용 효율성, 과잉 진료 우려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됩니다. 치료별로 다른 부담률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관리급여 적용 후에도 비급여 치료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환자는 관리급여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원한다면 비급여로 치료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관리급여를 선택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리할 것입니다.
Q: 앞으로 어떤 치료가 관리급여에 추가될까요?
정부는 주사치료, 일부 한방치료, 특정 검사항목 등을 추가 검토 중입니다. 효과성 연구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 핵심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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