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재산비례 벌금제, 무엇이 달라지나
2025년 법무부가 본격 검토에 들어간 재산비례 벌금제는 범칙금과 벌금을 부과할 때 범죄자의 재산 수준을 고려하는 제도입니다. 현행 법률은 동일한 범죄에 대해 동일한 금액의 벌금을 부과하지만,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재산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은 벌금을, 재산이 적은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은 벌금을 내게 됩니다.
핀란드, 스웨덴, 독일 등 북유럽 국가들은 이미 일 수입 기준 벌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핀란드에서는 2015년 노키아 상속자가 과속으로 5만4천 유로(약 7천만 원)의 벌금을 낸 사례가 있을 정도로 실질적인 처벌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배경
현행법상 만 14세 미만 소년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 촉법소년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최근 10대 강력범죄가 흉포화되면서 촉법소년 연령을 만 13세 또는 만 12세로 낮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4년 14세 미만 소년범죄는 전년 대비 12% 증가했으며, 특히 폭력범죄와 성범죄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사건에서는 가해 청소년들이 처벌을 면할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정황도 발견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 찬반 논쟁 핵심 쟁점
재산비례 벌금제 찬성 입장은 유전무죄 무전유죄 문제를 해소하고 실질적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부유층이 벌금을 가볍게 여기며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많아, 재산에 비례한 처벌이 범죄 억제력을 높일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반면 반대 입장에서는 재산 조사의 어려움과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제기합니다. 또한 동일한 범죄에 대해 차등 처벌하는 것이 법 앞의 평등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며, 재산 은닉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 찬성론은 신체적·정신적 조숙화로 인해 과거보다 책임능력이 높아졌으며, 범죄 피해자 보호와 사회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흉악범죄의 경우 나이를 이유로 처벌을 면제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여론이 강합니다.
반대론에서는 형사처벌보다 교육과 보호가 우선이며, 낙인효과로 인해 오히려 재범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아동권리협약 등 국제기준도 형사책임 연령을 낮추는 것을 권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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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Q: 재산비례 벌금제가 도입되면 벌금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구체적인 산정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일 수입의 1~120일분을 범칙금으로 부과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며, 국내에서도 소득과 재산을 종합 고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Q: 촉법소년 연령이 낮아지면 모든 범죄에 형사처벌을 받나요?
아닙니다. 연령이 낮아지더라도 소년법의 보호처분 제도는 유지되며, 범죄의 경중과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분이 결정됩니다. 교화와 재활이 여전히 우선 목표입니다.
Q: 이 제도들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현재 법무부가 검토 단계에 있으며, 법률 개정안이 마련되면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빠르면 2025년 하반기 법안 발의가 가능하며, 시행까지는 1~2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재산 조사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국세청 과세 자료와 금융정보를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다만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에만 적용하거나, 본인 동의 절차를 거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 핵심 정리
재산비례 벌금제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은 공정한 처벌과 사회 안전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찬반 논쟁이 치열하지만, 제도 도입 여부보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하느냐입니다.
법 개정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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