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존엄사 서약'에 동참한 국민이 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연명의료결정법(일명 '존엄사법')이 시행된 지 7년이 지난 지금, 연명의료 중단을 미리 선택한 환자들조차 현장에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연명의료를 받다가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연명의료결정법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키며 삶의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의 현실적인 한계점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명의료 거부, 어떻게 서약하는가? 🤔
연명의료를 거부한다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건강보험공단이나 주요 병원에서 주의사항을 듣고 1장짜리 양식을 작성해 등록하면 됩니다. 2018년 도입 첫 해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표시한 인원은 8만 명에 그쳤지만, 최근 들어 빠르게 늘고 있는 겁니다.
서약 후에도 연명의료를 받는 이유 📊
연명의료 중단 서약을 했음에도 실제 현장에서 연명치료가 이어지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현행법의 한계와 병원 현장의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입니다.
| 구분 | 설명 | 문제점 |
|---|---|---|
| 환자 가족의 반대 | 환자 본인 필체로 의향서가 작성돼 있어도 의료진이 환자 가족 의견을 무시한 채 연명의료 중단을 강행하기가 쉽지 않음 | 환자 본인의 의사보다 가족의 의견이 우선되는 상황 발생 |
| '임종 과정'의 모호성 | 연명의료 중단 대상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한정돼 있는 것도 한계로 지적됨 | 더 이상 치료해도 회생가능성이 없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라는 판단이 까다로워 결정이 지연됨 |
| 의사 소견 확보의 어려움 | 담당의사 외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의 추가 소견을 받도록 돼 있어 까다로운 편임 | 영세 요양병원의 경우 임종을 앞둔 환자가 의사 2명의 소견을 제때 확보하지 못해 연명의료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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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 늦어지면 의료비 부담도 커지나요?
연명의료 중단 가능 시점을 더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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