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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300만 명이 서약한 '존엄사법', 왜 현장에선 무력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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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엄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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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 명이 서약한 '존엄사법', 왜 현장에선 무력해질까?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연명의료 거부 서약에 동참했지만, 정작 실제로는 연명의료를 받다 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도의 한계와 문제점, 그리고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한 개선 방향에 대해 알아봅니다.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존엄사 서약'에 동참한 국민이 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연명의료결정법(일명 '존엄사법')이 시행된 지 7년이 지난 지금, 연명의료 중단을 미리 선택한 환자들조차 현장에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연명의료를 받다가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상당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연명의료결정법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키며 삶의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도의 현실적인 한계점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명의료 거부, 어떻게 서약하는가? 🤔

 

연명의료를 거부한다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건강보험공단이나 주요 병원에서 주의사항을 듣고 1장짜리 양식을 작성해 등록하면 됩니다. 2018년 도입 첫 해 연명의료 중단 의사를 표시한 인원은 8만 명에 그쳤지만, 최근 들어 빠르게 늘고 있는 겁니다.

💡 꿀팁!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의사가 바뀌었다면 가까운 등록기관에 방문하여 다시 작성하거나 철회할 수 있습니다.

서약 후에도 연명의료를 받는 이유 📊

 

연명의료 중단 서약을 했음에도 실제 현장에서 연명치료가 이어지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현행법의 한계와 병원 현장의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입니다.

연명의료 중단 방해 요인
구분 설명 문제점
환자 가족의 반대 환자 본인 필체로 의향서가 작성돼 있어도 의료진이 환자 가족 의견을 무시한 채 연명의료 중단을 강행하기가 쉽지 않음 환자 본인의 의사보다 가족의 의견이 우선되는 상황 발생
'임종 과정'의 모호성 연명의료 중단 대상이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한정돼 있는 것도 한계로 지적됨 더 이상 치료해도 회생가능성이 없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라는 판단이 까다로워 결정이 지연됨
의사 소견 확보의 어려움 담당의사 외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의 추가 소견을 받도록 돼 있어 까다로운 편임 영세 요양병원의 경우 임종을 앞둔 환자가 의사 2명의 소견을 제때 확보하지 못해 연명의료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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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 늦어지면 의료비 부담도 커지나요?
네, 그렇습니다. 사망 30일 이전에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한 환자의 마지막 한 달 의료비는 평균 46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망 8일~30일 사이, 임종 직전에 급하게 결정한 경우는 1,800만 원으로 4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중단 직전까지 CT 촬영, 고영양 수액 같은 고가 치료가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연명의료 중단 가능 시점을 더 앞당겨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던데요?
네, 현행법상 연명의료 중단 대상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로 제한돼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거동이 어렵고 가족의 돌봄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한 ‘말기’를 생각하고 의향서를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중단 가능 시점을 ‘말기’로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 핵심 요약
 
존엄사 서약 증가: '존엄사법' 시행 7년 만에 연명의료 거부 서약자가 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현실과의 괴리: 서약에도 불구하고 환자 가족의 반대, '임종 과정'의 모호한 정의, 의사 소견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실제 연명의료 중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개선 요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존중하고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명의료 중단 가능 시점을 '말기'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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