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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건축물 내 정보통신설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설비의 안정적인 유지보수와 관리는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2025년 7월 18일부터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및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고시가 제정·개정되어 시행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정보통신설비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새롭게 시행되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기준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고, 특히 건물 관리주체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과 유의사항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
새로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기준의 주요 내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기준, 신고 절차, 대상 설비, 중복 선임 등을 규정하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과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고시를 제정·개정했습니다. 이번 제정·개정의 핵심은 정보통신설비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1.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주요 내용
- 유지보수·관리 기준 명시 (제8조): 유지보수·관리 기준(고시)의 내용, 즉 계획 수립, 대상 설비, 방법, 주기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자료 수집, 조사, 연구를 의뢰할 수 있는 권한이 명시되었습니다.
-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기준 및 중복 선임 (제9조): 건축물 연면적에 따라 초급부터 특급까지 정보통신기술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면적 6만㎡ 이상은 특급기술자, 3만~6만㎡는 고급기술자 이상을 선임해야 합니다. 유지보수·관리자는 최대 5개 건축물에 중복 선임될 수 있습니다.
- 선임·해임 신고 절차 (제10조): 유지보수·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 시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상호, 성명, 주소, 기술자 등급 등의 변경 사항도 동일하게 신고해야 합니다.
- 각종 서식 규정: 선임·해임 신고서, 변경 신고서, 선임신고증명서 발급 신청서 등 관련 서식이 새롭게 마련되었습니다.
2.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고시 주요 내용
- 용어의 정의 및 적용 범위 (제2조 및 제3조): 정보통신설비, 관리주체, 유지보수·관리, 성능점검 등 핵심 용어의 정의와 고시의 적용 범위가 명확해졌습니다.
-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설비 (별표1): 통신설비, 방송설비, 정보설비, 기타설비 등 총 4개 범주에 걸쳐 34개 종류의 정보통신설비가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가 산정 기준 (별표3): 실비정액가산방식(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기술료, 부가가치세)을 적용하며, 건축물 연면적에 따른 조정계수가 도입되어 점검 비용 산정의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 관리주체의 의무사항 (제6조 및 제7조): 정보통신설비 준공도면, 설치 현황표(별지 제1호서식) 등 필수 자료를 구비하고,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계획을 수립 및 갱신해야 합니다.
-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주기 (제8조 및 제10조): 관리주체는 완공일을 기준으로 반기별 1회 이상 외관, 기능, 안전 상태를 점검하고, 매년 1회 이상 성능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 (제12조 및 별표4): 유지보수·관리자로 선임되려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는 선임일 전에 20시간 이상의 인정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건물 관리주체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 📊
새로운 시행규칙 및 고시에 따라 건물 관리주체에게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에 대한 명확한 의무가 부여됩니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1.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기준
| 건축물 연면적 | 정보통신기술자 등급 |
|---|---|
| 6만㎡ 이상 | 특급기술자 |
| 3만 ~ 6만㎡ 미만 | 고급기술자 이상 |
| 1만5천 ~ 3만㎡ 미만 | 중급기술자 이상 |
| 5천 ~ 1만5천㎡ 미만 | 초급기술자 이상 |
* 유지보수·관리자는 신축, 증축 등 완공일, 용도변경 기재일, 위탁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해야 합니다.
* 유지보수·관리자 중복 선임은 최대 5개의 건축물까지 가능합니다.
2.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업무 추진 내용
| 구분 | 주요 내용 | 주기 | 업무 위탁/대행 |
|---|---|---|---|
| 유지보수·관리 업무 | 정보통신설비의 기능을 유지하고 이용자 편의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일상적 보수·관리 | 반기별 1회 이상 | 공사업자 |
| 성능점검 업무 | 정보통신설비 운전·운용에 필요한 성능 점검 | 연 1회 이상 | 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 |
* 점검 결과는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점검표 또는 성능점검표에 기록하고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3. 시행일 및 기존 건축물 특례
- 시행일: 본 시행규칙 및 고시는 2025년 7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 기존 건축물 특례: 고시 시행 당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했거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및 이미 설치된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6조 각 호에 따른 자료(정보통신설비 준공도면, 설치 현황표)를 구비한 것으로 봅니다.
4. 위반 시 과태료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3조(과태료)에 따라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다음 사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위반 행위 | 과태료 금액 |
|---|---|
| •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300만원 |
| •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150만원 |
| •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100만원 |
•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2025년 7월 18일부터 시행
• 연면적 1만㎡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2026년 7월 18일부터 시행
• 연면적 5천㎡ 이상 1만㎡ 미만 건축물: 2027년 7월 18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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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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