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7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제도가 도입됩니다. 이 제도는 정보통신설비의 고장 및 혼신 방지를 통해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공식 안내자료를 바탕으로 핵심 내용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
01 유지보수·관리제도 개요 📋
⚖️ 관련 근거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4, 제78조(과태료)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2~3, 제58조(과태료)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83조~제113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 용어 | 정의 |
|---|---|
| 정보통신설비 |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설비로서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별표 1 '공사의 종류'에 따른 설비 |
| 관리주체 |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건축물등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
| 유지보수·관리자 | 정보통신설비의 기능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정보통신설비를 일상적으로 보수·관리하는 업체의 임직원 |
| 성능점검 | 정보통신설비의 운전·운용 등에 필요한 성능을 점검하는 것 |
|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 |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을 받은 기술계(초급-특급) 정보통신기술자 |
02 유지보수·관리 대상 건축물 🏢
📖 연면적 기준에 따라 적용 대상이 구분되며, 총 34개 공종 설비가 포함됩니다.
->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단, 공동주택과 학교는 제외)
| 구분 | 포함 설비 |
|---|---|
| 통신설비 (8개 설비) |
케이블설비, 배관설비, 국선인입설비, 단자함설비, 이동통신구내선로설비, 전화설비, 방송 공동수신 안테나 시설, 종합유선방송 구내전송선로설비 |
| 방송설비 (1개 설비) |
방송음향설비 |
| 정보설비 (23개 설비) |
네트워크설비, 전자출입(통제)시스템, 원격검침시스템, 주차관제시스템, 주차유도시스템, 무인택배시스템, 비상벨설비, 영상정보처리기기시스템, 홈네트워크 설비, 방범안내시스템(BIS), 전기시계시스템, 통합 SIAS시스템, 시설관리시스템,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GEMS), 지능형 인명계수 시스템, 지능형 경계감시 시스템, 스마트 병원 설비, 스마트 도서관 시스템, 스마트 공장 시스템, 스마트 도서관 시스템, 지능형 이상행동 시스템, IoT기반 지하공간 안전관리 시스템, 디지털 사이니지 |
| 기타설비 (2개 설비) |
통신용 전원설비, 통신접지설비 |
03 관리주체 의무사항 📝
📄 관리주체 구비 자료 등 계획서
- 정보통신설비 준공도면
- 정보통신설비 설치 현황표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현황표
- 점검대상 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절차, 주기
-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전 산업재해방지 대책
-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시 긴급 상황에 대한 대비업
-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후 정보통신설비의 사고 또는 이상상황 발생시 즉시 대처 방법
- 사고재발방지 대책(사고이력이 있는 경우)
| 구분 | 유지보수·관리 | 성능점검 |
|---|---|---|
| 관리방식 | 관리주체는 건축물등 규모별 선임기준에 맞춰 관리자 선임 ※ 공사업자에게 관리위탁 가능 |
관리주체가 성능점검을 직접 실시하는 경우, 규칙 별표1의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을 준용하여 업무적 규모에 적합하게 고용하여 성능점검 실시 ※ 공사업자, 용역업자에게 점검대행가능 |
| 점검주기 | 반기별 1회 이상 | 매년 1회 이상 |
| 점검사항 | ① 설비의 외관, 기능 및 안전 상태를 매년 주기적으로 점검 실시 ② 점검결과를 반기별 1회 이상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점검표에 기록 |
①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기록 및 보존 ②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표 제출 (지자체 요청시) |
| 보존기간 | - | 5년 |
04 유지보수·관리자 선임기준 👥
🔄 유지보수·관리 신고절차
| 구분 | 유지보수·관리자 선 해임 신고 | 법정신고 |
|---|---|---|
| 신고기간 | 선임일 또는 해임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
| 신고방법 | 신고(변경)서류를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 |
유지보수·관리자: 성명, 정보통신기술자 종급,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수정 발급번호
|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 선임자격 | 선임인원 |
|---|---|---|
| · 연면적 6만㎡ 이상 건축물 | 특급기술자 | 1 |
| · 연면적 3만㎡ 이상 6만㎡ 미만 건축물 | 고급기술자 이상 | 1 |
| · 연면적 1만5천㎡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 중급기술자 이상 | 1 |
| · 연면적 5천㎡ 이상 1만5천㎡ 미만 건축물 | 초급기술자 이상 | 1 |
| 구분 | 교육대상자 | 교육시기 | 교육시간 |
|---|---|---|---|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 | 업무 별표6에 따른 기술계별 정보통신기술자로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로 선임되려는 자 | 선임일 전 | 20시간 이상 |
05 제도 시행 유예기간 ⏰
| 구분 | 유예기한 |
|---|---|
| ①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 | 2025. 7. 18. |
| ② 연면적 1만㎡ 이상 3만㎡ 미만 건축물 | 2026. 7. 18. |
| ③ 연면적 5천㎡ 이상 1만㎡ 미만 건축물 | 2027. 7. 18. |
※ 확공일: 건축물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승인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
※ 유예기간까지는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고, 법 제37조의외제2항에 따른 유지보수·관리를 선임한 것으로 봄
06 과태료 부과 💰
| 위반행위 | 과태료 금액 |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유지보수·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 점검기록을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를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를 새로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
300만원 |
| • 점검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 150만원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점검기록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자 •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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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자주 묻는 질문 ❓
Q: 제도 시행일은 언제부터인가요?
연면적 3만㎡ 이상 건축물은 2025년 7월 18일부터, 1만㎡ 이상은 2026년 7월 18일부터, 5천㎡ 이상은 2027년 7월 18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됩니다.
Q: 유지보수·관리자는 반드시 선임해야 하나요?
연면적 5천㎡ 이상의 건축물에 정보통신설비가 설치된 경우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며, 미선임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인정교육은 언제까지 받아야 하나요?
유지보수·관리자로 선임되기 전에 반드시 20시간 이상의 인정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Q: 성능점검은 얼마나 자주 실시해야 하나요?
유지보수·관리는 반기별 1회 이상, 성능점검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점검기록은 5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Q: 관리업무를 외부에 위탁할 수 있나요?
네, 관리주체는 공사업자에게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성능점검도 공사업자나 용역업자에게 점검대행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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