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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중복선임 규정 완전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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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관리자 중복선임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중복선임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2025년 7월 18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중복선임 규정, 개정 전후 차이점을 쉽게 알아보세요. 용역업체와 개인 관리자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눈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주의 : 과태료 부과 유예기한은 각 지자체 별로 상이할 수도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 합니다.
 [위탁 상담 코너]
정부 공식 발표 자료
이 정보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의3 개정 내용입니다. 시행일: 2025년 7월 18일

📝 개정 배경과 핵심 내용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의 중복선임 규정이 2025년 7월 18일부터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존에는 건축물별로 각각 따로 관리자를 선임해야 했다면, 이제는 최대 5개 건축물까지 한 명의 관리자가 담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가 용역업체와 개인 관리자에게 어떤 의미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 핵심 변화 포인트!
개정 전: 관리자 1명이 최대 5개 건축물 가능, 지역(동일 시,군) 및 면적(1만㎡ 미만) 제한, 업자만
개정 후: 관리자 1명이 최대 5개 건축물 가능,(지역, 면적 제한 없음, 업자/개인 가능)

📊 개정 전후 상세 비교

 
중복선임 규정 개정 전후 비교
구분 개정 전 (기존) 개정 후 (2025.7.18~)
중복선임 가능 수 관리자 1명당 최대 5개 건축물
(중복선임 허용)
관리자 1명당 최대 5개 건축물
(중복선임 허용)
지역 제한 동일 시·군 지역에서만 가능 제한 없음
(전국 어디든 가능)
건축물 규모 제한 1만㎡ 미만 건축물만 가능 제한 없음
(모든 규모 가능)
위탁 조건 위탁업무만 가능 제한 없음
(직접 선임, 위탁 모두 가능)

💡 실제 적용 예시로 이해하기

개정 전 상황:
서울 강남구에 있는 A, B, C 빌딩(각각 5천㎡)을 관리하려면 → 관리자 1명, 강남구 제한, 위탁 업체 한
개정 후 상황:
서울 강남구 A빌딩, 부산 해운대구 B빌딩, 대구 수성구 C빌딩, 광주 서구 D빌딩, 대전 유성구 E빌딩 → 관리자 1명으로 가능!

🏢 업계별 영향과 대응방안

 
🏢 용역업체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 영향:
  • 인력 운영의 효율성 대폭 증가
  • 지역별 제한 해제로 전국 사업 확장 가능
  • 대형 건축물도 중복선임 가능해짐
주의사항: 5개 건축물 관리 시 책임 소재 명확화 필요
👤 개인 관리자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 영향:
  • 수입원 다각화 기회 증가 (최대 5곳)
  • 지역 제한 없어져 활동 범위 확대
  • 대형 프로젝트 참여 기회 증가
고려사항: 5개 건축물 동시 관리 시 업무량 증가에 따른 체계적 관리 필요

⚠️ 실무상 주의사항

 
⚠️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
  1. 관리 능력 검토: 5개 건축물을 실질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지 사전 검토
  2. 계약서 정비: 중복선임 관련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기재
  3. 비상 연락체계: 각 건축물별 비상상황 대응 체계 구축
  4. 정기 점검 일정: 5개소 순환 점검 일정 체계적 수립

📋 관리상 유의점 체크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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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기존에 1개 건축물만 관리하던 관리자도 추가로 4개까지 더 맡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2025년 7월 18일부터는 기존 관리자도 추가로 최대 4개 건축물까지 더 담당할 수 있습니다. 단, 관리 능력과 책임을 충분히 검토한 후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제한이 없어졌다는 것은 서울 관리자가 부산 건축물도 관리할 수 있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개정 후에는 지역 제한이 완전히 해제되어 서울의 관리자가 부산, 대구, 광주 등 전국 어느 지역의 건축물이라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대형 건축물(1만㎡ 이상)도 중복선임이 가능한가요?
네, 건축물 규모 제한이 없어져서 1만㎡ 이상의 대형 건축물도 중복선임이 가능합니다. 다만 관리자의 업무 부담과 관리 품질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5개를 초과해서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개정된 규정에서는 관리자 1명당 최대 5개 건축물까지만 중복선임이 허용됩니다. 6개 이상을 관리하려면 추가 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 핵심 요약
 
시행일: 2025년 7월 18일부터 완전 시행
핵심 변화: 관리자 1명이 최대 5개 건축물까지 담당 가능
제한 해제: 지역, 건축물 규모, 위탁 조건 제한 모두 철폐
주의사항: 실질적 관리 능력과 책임 소재 명확화 필수
⚖️ 법률 정보 안내

이 글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의3 개정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실제 적용 시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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